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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용시기

비자발적 실직상태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이후 12개월이 지나가면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실직한 때 바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때가 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말이죠.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용보험제도안내 > 실업급여안내 순으로 들어가보세요. 개인혜택부분에서 아래 메뉴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 월급여액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니 재직 기간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내가 받는 월 기본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당도 당연 제외하구요. 그렇게 한번 작성해본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결과는 바로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일 6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금액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일일 수금할수 있는 실업급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번쯤 확인해보셔도 좋은 정보입니다. 실업급여가 처음인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