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용시기
비자발적 실직상태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이후 12개월이 지나가면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실직한 때 바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때가 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말이죠.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용보험제도안내 > 실업급여안내 순으로 들어가보세요. 개인혜택부분에서 아래 메뉴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 월급여액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니 재직 기간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내가 받는 월 기본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당도 당연 제외하구요. 그렇게 한번 작성해본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결과는 바로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일 6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금액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일일 수금할수 있는 실업급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번쯤 확인해보셔도 좋은 정보입니다. 실업급여가 처음인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