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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19년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내 가구가 소득이 적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3가지 자격조건과 1가지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요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제외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뒤에 언급할 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기와 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위 표는 정기신청의 경우이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간주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산정방식>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하반기) 산정액의 35%,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일자는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이었습니다. 5월에 신청했던 분은 9월말쯤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5월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도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은 앞서 본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단독가구에는 해당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보통 자녀 1인당 70만원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자녀장려금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인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은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5월에 신청한 분은 9월말에 그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법]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이상으로 2019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늦기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