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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하는 두가지 방법

주민세 납부

8월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아마 대부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보셨겠죠? 저도 받았습니다. 일단 받았으니 내긴 내는데 주민세가 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아직 못알아보셨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 납부하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온라인 납부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세대주에게 부과되구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크게는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주민세는 균등분에 해당되고 보통 8월에 부과되고 납부기간도 8월말까지입니다. (올해 받아보니 납기 기한이 9월 2일까지였습니다)

주민세, 지방세

금액은 6,000원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구성은 아래 사진의 세율을 참고하시며 됩니다. 개인에게는 4,800원에 지방교육세(주민세*25%) 1,200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이택스에서 납부
  •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저는 이 중 이택스와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1. 이택스(ETAX)

이택스는 서울시 지역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입니다. 검색을 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이택스에 접속합니다.


▶ 이택스 홈페이지 : etax.seoul.go.kr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 납부도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ax, 이택스


로그인을 하고나면 세금 부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보이면 세입구분을 '지방세'로 선택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세 부과 현황이 나옵니다. 금액이 6,000원인 것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를 체크(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납부방법선택이 나옵니다. 전 카드납부로 해보겠습니다. 카드납부 선택 후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카드정보 입력하고 결제하기 누르면 끝!


2. 은행 홈페이지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아주 쉽게 지방세(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 상단 메뉴에서 [공과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위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선택/전체납부]로 조회합니다.


부과된 세금을 확인 후 좌측박스에 체크선택 후 [선택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출금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 참 쉽죠?

제가 직접해보니 두가지 방법 모두 2~3분도 안걸려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세 고지서 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후딱 납부하고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