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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을까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정보

건물등기부등본 정의는 등기부등본 중 건물에 해당되는 등본으로 등기부등본이란 토지, 건물, 선박 등 소유권자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정보들을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를 말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건물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건축물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한번은 확인해 보는 문서입니다. 등기부 문서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건축물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정보가 있죠. 을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외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시 꼭 체크해야 할 문서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이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는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발급절차와 열람절차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급하기에서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주소, 지도로 찾기 방법등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이나 도로명주소로 찾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간편검색이나 주소로 검색했을 때 여러가지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 발급을 원하는 정확한 지번 및 부동산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과정은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결정하고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재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 쉽게 발급을 할 수 있으실겁니다.